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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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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 입법예고 보도자료 및 퇴직연금개요
등록일
2016-09-02 
담당부서
퇴직연금복지과 
담당자
신용범 
전화번호
044-202-7556 
ㅇ 퇴직급여제도에 대한 이해와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다음과 같은 자료를 게시함
 
ㅇ 현행 계약형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퇴직연금제도 선택권 및 권리강화를 위해
    기금형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보도자료
 
ㅇ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연금제도 개요와 새로이 도입을 추진하는 기금형퇴직연금제도 설명자료
첨부
  • hwp 첨부파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 입법예고 보도자료(160831).hwp 다운로드
  • hwp 첨부파일 퇴직연금제도 개요 및 기금형퇴직연금제도 설명자료.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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