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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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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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택시 기사 긴급고용 안정지원 100만원 10월8일부터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코로나19로인해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이거나 코로나 19로인해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로서, 7.1일 이전(7.1일포함)에 입사하여 공고일 현재 계속 근무중인 사람 비교대상기간 19.1월~20.1월중 제출 가능한 1개원소득 VS 기준기간 * 하나만선택 1.20.2월~3월평균 2.20.8월~9월평균 두기간을 비교해서 매출[소득]이 감소한경우 매출감소가 확인된 법인소속 운전기사는 법인에서 취합하여 지자체로 통합 신청 소속법인의 매출감소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는 본인이 직접 지자체로 신청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