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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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좋아진 고용유지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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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진 사장님이 되고 싶다면? 사장님 상담소 코로나19로 고용유지를 고민하는 사장님들~ 더 좋아진 고용유지지원금이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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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유지지원금이란? 경영악화 등으로 고용조저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여 경영 부담완화 및 근로자의 실업을 예방하는 제도 코노라19로 어려움을 겪는 사장님께 꼭 필요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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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급휴업 휴직 고용유지지원금 Q.얼마나 지원받을수 있나요? 지원수준을 상향하였습니다.(2.1~) 휴업 휴직수당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 고용유지조치기간 20.1.1~1.31 우선지원대상기업 67% 대규모기업50%, 고용유지조치기간 2.1~3.31 우선지원대상기업 75% 대규모기업67%, 고용유지조치기간 4.1~9.30 우선지원대상기업 90% 대규모기업67%, 고용유지조치기간 10.1~ 우선지원대상기업 67% 대규모기업5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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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급휴업 휴직 고용유지지원금 Q얼마동안 지원받을 수 있나요? 20년에 한해서 지원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연최대 180 -> 연최대 240일(60일연장) 특별고용지원업종(9개) : 8.24일부터 지원기간 60일 연장 일반업종 : 4차추경(9.22)을 통해 지원기간 60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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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Q.유급휴업 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도 경영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무급 휴직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실시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무급휴직 최소90일실시 ->30일실시 평균 임금의 50%이내지원(근로자 1인당 최대 6만6천원) *무급휴직 전 유급휴업 고용유지조치3개월 실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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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Q.유급휴업 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어려운데 무급휴직을 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사전요건을 완화했습니다(4.27~) 일반절차->유급휴업3개월->무급휴직 30일이상(30일전신고) | 최대 180일 1일최대6.6만원 --> 특별고용지원업종:즉시 무급휴직 실시 가능 일반업종:유급휴업 1개월 실시 후 무급휴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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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극복을 위한 사장님들과 근로자분들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현황(8.31기준) 6만3천여개사업장 65만명 근로자(연인원138만명) 13407억원지원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지역 고용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