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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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으로 코로나 19위기 노사 함게 극복해요 1차공모(~7.31접수분)로45개 사업장 승인(사업장 평균 4천4백만원지원)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요건에는 해당되지 않는 부분적 근로시간 단축(감소율20%이하)도 지원이 가능해 도움을 받았어요! -oo제조업사례- 휴업 휴직을 실시하지는 않았지만, 노사의 합의로 정한 임금 감소분에 대해 지원 받아 고용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oo항공업사례-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이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사업장의 노사가 고용유지에 합의하고, 고용 유지 조치로 인해 임금이 감소한 경우, 감소한 임금의 일부를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