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제목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시행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전화번호
 
담당자
김성은 
등록일
2021-04-07 
- 4월 5일부터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을 통해 신청·접수
-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1일 5만원, 최대 10일간 지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4월 5일부터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문  의: 여성고용정책과  윤종호 (044-202-7472), 김대근(044-202-7471) 
첨부
  • 4.4_코로나19_관련_가족돌봄비용_긴급지원_사업(여성고용정책과).hwp 4.4_코로나19_관련_가족돌봄비용_긴급지원_사업(여성고용정책과).hwp 다운로드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