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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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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방문돌봄종사자 등 한시지원금" 2차 사업 시행공고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전화번호
 
담당자
김성은 
등록일
2021-04-07 
1차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연 소득 1,300만원 이하 방문돌봄종사자 등은 4.12.(월)부터 신청 가능
요건 충족 시 1인당 50만원 지급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2021년 4월 6일 저소득 방문돌봄서비스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방문돌봄종사자 등 한시지원금? 2차 사업 시행을 공고했다.

문  의:  퇴직연금복지과  양기원 (044-202-7561) 
첨부
  • 4.6_방문돌봄종사자_등_한시지원금_2차_사업_시행공고(퇴직연금복지과).hwp 4.6_방문돌봄종사자_등_한시지원금_2차_사업_시행공고(퇴직연금복지과).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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