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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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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워라밸일자리장려금(근로시간단축장려금),근로자 고용안정 위해 유용하게 활용 가능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전화번호
 
담당자
김성은 
등록일
2020-06-16 
- 고용유지지원금과 달리 휴업.휴직을 하지 않더라도 지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위축으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이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해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이 고용유지지원금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나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고용안정을 이루려는 기업들에게 유용한 지원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  의:  고용문화개선정책과   권  진 (044-202-7467)
 
첨부
  • 6.16_고용유지를_위한_근로시간_단축지원금(참고_고용문화개선과).hwp 6.16_고용유지를_위한_근로시간_단축지원금(참고_고용문화개선과).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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