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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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
칭찬합시다
- 제목
- 80세 근로자의 눈물을 닦아준 공무원
- 등록일
- 2022-09-20
- 등록자
- 황선범
- 해당관서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 해당공무원
- 조용철 근로감독관
- 공개범위
- 실명공개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한 분을 칭찬하려고 이 글을 씁니다.
공인노무사로 일하다보면 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 필연적으로 만나 일할 수밖에 없는데, 과거 고용노동부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써 지방노동관서를 드나들 때 마음은 친정과 같은데, 실제 사건을 조사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근로감독관들을 마주치면 실망한 일이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사건을 객관적으로만 처리해줘도 되는데, 한쪽 편에 기울어 왜곡 해석하여 처리하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기 때문이고, 심지어 근로감독관의 횡포에 직접 근로자 이름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여 권리를 구제받은 일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인사노무관리 서류를 비치할 책임(증거능력)이 사용자에게 있는데 근로자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고 불기소 처분하거나 또는 지급할 금품이 없다며 회시 종결하는 무책임한 사례를 자주 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서울지방노동지청 근로개선1과 조용철 근로감독관은 서울 양천구 소재 거주 80세 먹은 오00 근로자가 서울 중구 세종대로 소재 빌딩에서 경비직으로 24시간 격일제로 일하면서 감시 단속적근로 인가를 받지 못할 정도로 근로조건이 열악한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에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고, 또한 연장근로 및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해 제기한 민원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비록 근로자가 요구한 금품과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사업주에게 책임의 심각성을 상기시키면서 진정인 근로자와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여 합의를 엮어냄으로써 올해 80세(42,10.13생)가 되는 근로자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또한 사건조사 과정에서도 친철하게 진행내용을 설명해주어 근로자나 근로자를 대리하는 공인노무사나 모두 가 믿음성있게 처리하여주었습니다.
고마움을 어떻게 표현해야할지 고민하다가 이렇게 칭찬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님께서 표창이라도 하나 챙겨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공인노무사로 일하다보면 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 필연적으로 만나 일할 수밖에 없는데, 과거 고용노동부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써 지방노동관서를 드나들 때 마음은 친정과 같은데, 실제 사건을 조사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근로감독관들을 마주치면 실망한 일이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사건을 객관적으로만 처리해줘도 되는데, 한쪽 편에 기울어 왜곡 해석하여 처리하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기 때문이고, 심지어 근로감독관의 횡포에 직접 근로자 이름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여 권리를 구제받은 일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인사노무관리 서류를 비치할 책임(증거능력)이 사용자에게 있는데 근로자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고 불기소 처분하거나 또는 지급할 금품이 없다며 회시 종결하는 무책임한 사례를 자주 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서울지방노동지청 근로개선1과 조용철 근로감독관은 서울 양천구 소재 거주 80세 먹은 오00 근로자가 서울 중구 세종대로 소재 빌딩에서 경비직으로 24시간 격일제로 일하면서 감시 단속적근로 인가를 받지 못할 정도로 근로조건이 열악한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에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고, 또한 연장근로 및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해 제기한 민원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비록 근로자가 요구한 금품과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사업주에게 책임의 심각성을 상기시키면서 진정인 근로자와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여 합의를 엮어냄으로써 올해 80세(42,10.13생)가 되는 근로자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또한 사건조사 과정에서도 친철하게 진행내용을 설명해주어 근로자나 근로자를 대리하는 공인노무사나 모두 가 믿음성있게 처리하여주었습니다.
고마움을 어떻게 표현해야할지 고민하다가 이렇게 칭찬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님께서 표창이라도 하나 챙겨주시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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