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국민참여
칭찬합시다
- 제목
- 공정한 업무처리에 감사드립니다.
- 등록일
- 2022-08-26
- 등록자
- 김화정
- 해당관서
- 해당공무원
- 근로지도개선1과 이형표감독관
- 공개범위
- 실명공개
안녕하세요.
저는 공동주택관리전문 주택관리사로서 공용부분과 입주자들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관리.보수와 안전관리업무를 책임지며
생활지원센터운영과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입주자등이 살기좋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해당업무를 수행하고
더불어
전문적관리를 통해 공동주택의 수명도 연장하고 관리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입주자들의 재산권 증대에도 기여하고자 노력하는 공동주택 총괄책임자인 생활지원센터장입니다.
2천세대, 즉 5천명이 거주하는 아파트의입주자의 Needs에 부응하도록 관리업무를 수행하려면 각자 분담된 업무의 전문지식 뿐만아니라 무엇보다 단합된 One Team이라는 소속감과 동료애. Service 및 프로정신이 없다면 입주민이원하는 서비스는 물론이고 시설물관리도제대로 할수없다고 생각하기에
인사가 만사다.
하여,
면접시 이것저것 질의하고 불필요한 얘기도 해가면서 업무지식. 태도. 답변하는말솜씨 등을 보지만 그중 배려심이 있는지 인품을 중시해서 봅니다.
그런데,
교대제 근무자 공석이 2주간 지연되면서
따지지말고 채용해야겠다싶어 면접을 진행중 면접관의 질의보다 자신의 요구사항을 먼저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에 단기근로계약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중 단기근로계약에 불만을 가지면서 민원이 제기되었고 해당 계약기간동안
권리를 주장하는 만큼 의무도같이 실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을텐데
아쉽게도 그런분들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근무시간동안
의무는 10%, 권리찾기는 90% 치중하며 심리적부담을 주고자 ** 문자 등 **모습에 참으로 실망하였고 입주민에 그저
송구스러운 심정이였습니다.
그러던중 본인의 권리를 찾고자 직원이
노동부에 진정을 했고 딜하자 했지만
입주민에 송구해서 딜하지않겠다 하던중
근로감독관의 전화를 받고 절차 및 서류등 사실을 설명드렸더니 차분하게 법적인사항등을 안내도 해주었습니다.
결과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형평성과
근로감독관으로서 어느한쪽에 치우치지않고 원칙대로 공정하게 일처리를 잘해주셔서 사연과함께 진심을 담아 머리숙여 감사의 글을 올립니다.
이형표 근로감독관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기준법은 약자인 노동자를 강자로부터 보호하기위해 최소한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의 권익보장을 위한 기본법인데 어쩌다 현실은 의무는 하지않고 권리만 주장할수있는 악용되는 법이 되었는지 특히나 공동주택관리현장의 역갑질현상에 착잡한 마음이 듭니다.
저는 공동주택관리전문 주택관리사로서 공용부분과 입주자들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관리.보수와 안전관리업무를 책임지며
생활지원센터운영과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입주자등이 살기좋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해당업무를 수행하고
더불어
전문적관리를 통해 공동주택의 수명도 연장하고 관리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입주자들의 재산권 증대에도 기여하고자 노력하는 공동주택 총괄책임자인 생활지원센터장입니다.
2천세대, 즉 5천명이 거주하는 아파트의입주자의 Needs에 부응하도록 관리업무를 수행하려면 각자 분담된 업무의 전문지식 뿐만아니라 무엇보다 단합된 One Team이라는 소속감과 동료애. Service 및 프로정신이 없다면 입주민이원하는 서비스는 물론이고 시설물관리도제대로 할수없다고 생각하기에
인사가 만사다.
하여,
면접시 이것저것 질의하고 불필요한 얘기도 해가면서 업무지식. 태도. 답변하는말솜씨 등을 보지만 그중 배려심이 있는지 인품을 중시해서 봅니다.
그런데,
교대제 근무자 공석이 2주간 지연되면서
따지지말고 채용해야겠다싶어 면접을 진행중 면접관의 질의보다 자신의 요구사항을 먼저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에 단기근로계약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중 단기근로계약에 불만을 가지면서 민원이 제기되었고 해당 계약기간동안
권리를 주장하는 만큼 의무도같이 실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을텐데
아쉽게도 그런분들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근무시간동안
의무는 10%, 권리찾기는 90% 치중하며 심리적부담을 주고자 ** 문자 등 **모습에 참으로 실망하였고 입주민에 그저
송구스러운 심정이였습니다.
그러던중 본인의 권리를 찾고자 직원이
노동부에 진정을 했고 딜하자 했지만
입주민에 송구해서 딜하지않겠다 하던중
근로감독관의 전화를 받고 절차 및 서류등 사실을 설명드렸더니 차분하게 법적인사항등을 안내도 해주었습니다.
결과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형평성과
근로감독관으로서 어느한쪽에 치우치지않고 원칙대로 공정하게 일처리를 잘해주셔서 사연과함께 진심을 담아 머리숙여 감사의 글을 올립니다.
이형표 근로감독관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기준법은 약자인 노동자를 강자로부터 보호하기위해 최소한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의 권익보장을 위한 기본법인데 어쩌다 현실은 의무는 하지않고 권리만 주장할수있는 악용되는 법이 되었는지 특히나 공동주택관리현장의 역갑질현상에 착잡한 마음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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