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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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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처법 및 안전관리 이행 기술지원 - 군산지청 이광호, 권수희 감독관님
등록일
2022-05-20 
등록자
현경진 
해당관서
 
해당공무원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 산재예방지도과 이광호, 권수희 근로감독관 
공개범위
실명공개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군산지청 산재예방지도과의 이광호, 권수희 근로감독관께서, 5월 19일 폐사의 안전대응 시스템 및 중대재해처벌법 (이하 중처법) 이행에 대한 기술지도를 이행하여 주셨습니다.
 3.  폐사는 경영진의 주도하에 안전대응 시스템 재점검 및 중처법 이행에 대한 내부 구축을 계속 진행중이며, 별도의 컨설팅 기관을 선정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만
 4.  5월 19일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구축에 대한 폐사의 현황을 확인후 이광호, 권수희 근로감독관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으며, 폐사의 안전시스템 구축에 아주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5.  특히 (1) 안전관리체계구축 (2) 인력 및 예산 (3) 경영책임자 보고 (4) 위험성평가 시행 및 경영진 보고 (5) 법정관리인 등에 대한 이행 평가 (6) 산압안전보건위원회 및 근로자 의견 청취 (7) 도급업체 안전평가 (8) 법 개정 검토 (9) 유해위험작업 및 교육 이행과 더불어 ,  최근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등 경험자 이직 대응 등에 대해 조언 및 컨설팅을 하여 주셨습니다.
 6.  또한 중처법 및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이행 (시행 시스템 구축, 기록 보관) 및 경영진 보고를 위하여 온라인망 구축을 제안하여 주신 것이 가장 좋았으며, 폐사에서도 이 제안을 본사 안전관리자 등과 협의 예정입니다.
 7.  온라인망 구축을 통해,  안전관리 업무 담당자가 변경되어도, 안전업무 이행 시스템 및 기록 보존에 크게 기여하고,  특히 경영진도 직접 접속하여서 안전업무 진행 확인 및 주기적 보고도 함께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8.  다시 한 번 군산지청 산재예방지도과의 이광호, 권수희 근로감독관님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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