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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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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동부의 노동이란 이름이, 감독관의 감독이란 이름이 안 부끄럽게.
등록일
2016-01-18 
등록자
강민석 
해당관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해당공무원
2과 정종화 감독관 
공개범위
실명공개
금융 감독원이 금융권의 눈치를 보고 보험 감독원이 보험사와 협의하고 고용 노동부가 사업주 보호에만 관심이 있어 더이상 노동부의 의미가 없는 지금. 2014년 7월부터 오늘까지 (현재 진행중인 민원이 아직도 있음) 중부청을 드나 들면서 유일하게 노동부 감독관 답다고 느낀 정종화 감독관을 보고 글을 씁니다. 실명을 거론 하지는 않겠지만 민원과 면담 포함 만났던 감독관이 십여명이 넘는데 한결같이 세금이 아깝고 차라리 고용 기업부라 부르면 노동자가 덜 억울하겠다 싶은 심정이었지만(그리고 뭐 그리도 자리 이동은 심한지, 일년 반사이에 만난 감독관 절반이상이 자리를 옮겨 볼수가 없네요) 그래도 노동부의 노동이란 이름을 지킨 감독관이라고 제가 인정 합니다. 뭐 우리 사건이 해결 되었다고 아닙니다. 어느 감독관도 꺼리는 근로자성 인정. 이게 젤 힘든가 봅니다. 다들 피하는 것보면 (광역 감독팀도 피하는데) 노동조합의 이슈가 있기전인(내가 중부청을 다니기 전인) 2013년도에 접수된 퇴직금 민원을 퇴사한 팀장, 과장을 찾아 다니며 증언 받아내고, 프리랜스라 주장하는 대기업의 협력업체 사장을 증거로 굴복 시키고 해결 하셨더구만요. 아무 감독관도 안하고 또 못합니다. 하도 많이 다녀서 아는데 뒤에서 대기 하면서 들어보면 증거부족, 혐의없다. 앵무새처럼 똑같이 말합니다. 정말 사법 경찰관 명패가 아깝습니다. 노동자가 일하면서 부당노동 행위 일지라도 작성해야 하나요? 어떻게 증거를 갖고 진정을 합니까? 근로자 명부, 임금대장등 사용자 불리한 증거는 사용자가 갖고 있는데... 그 증거 찾고 수사하라고 사법권 준거 아닙니까? 좋은게 좋다. 합의취하. 이게 노동 범죄를 보는 노동부 직원들의 인식이라 여겨집니다. 진정이던 민원이던 제기되면 범죄사실이 있나, 강도 높게 조사하고 합의는 그후에 생각 하십시요. 억울한것 해결되면 사정 사정 안해도 취하해줍니다. 그렇게 나쁜 노동자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감독관의 태도가 노동자를 격분시키고 취하할수 없게 만듭니다. 불철주야 범죄를 막느라고 전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경찰처럼, 노동부는 사용자를 잠재적 노동 범죄자로 봐야하고 금융, 보험 감독원도 이름에 걸맞게 감독을 해야 합니다. 중부청에서 유일하게 노동부가 노동부답게, 감독관이 감독관답게 느끼게 해준 공무원입니다. 다들 갖고 오는 증거만 기다리며 증거 불충분을 말하지 마시고 현장 찾아가서 증거도 찾고 감독도 하십시오. 남인천 센타에 취업규칙, 근로자 명부를 비취하지 않는다고 말해도 아무도 나와 보지도 들은 채도 안하더군요. 노동부는 고용 기업부로 바꿔 경총에 넘기고 그 예산을 누리예산으로 편성하자고 주장하고 싶은 노동자가 유일하게 감독관다운 감독관을 발견하고 글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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