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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보령지청 최경화감독관님을 칭찬합니다.
등록일
2015-09-16 
등록자
이강한 
해당관서
보령고용노동지청 
해당공무원
최경화 
공개범위
실명공개
최저임금위반사례로 신고를 하면서 솔직히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과연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회의감이 들었고,
혹시나 하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때문에 민원 신청을 넣은 후에도 고민은 계속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청으로 넘어가면서부터, 제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한테 먼저 전화로 달래주시는 걸 시작으로, 보령 노동지청의 도움으로 일은 빠르게 처리되었고,
제가 유선으로 사업주와 얘기를 나누었을 때와는 비교도 안되는 속도로 해결되었습니다.

일이 해결된 지금, 법으로 규정된 최저임금보장을 위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수고해주시는지
(노동지청에서 다루는 사례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겠지만)
알게되고, 평소 생소하게 느껴졌던 법이 실은 우리 근처에서 우리를 보호해줄 수 있구나,
새삼 그동안 법에대해 다소 무관심했던 저를 반성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최경화 감독관님을 비롯한 보령고용노동지청 직원분들, 
일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
[건의내용]
현재 보령노동지청이 총 7개 시군의 업무를 보느라 각 직원분들에게 너무많은 업무내용이 있지않은가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해주셨으면 합니다. 전화할 때마다 몇 안되는 담당자분들께서 타직원분의 전화까지 받으시는 경우가 허다하고, 식사시간도 지키기 어려운 등 지나친 과부하가 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만해도 수차례 전화를 했는데, 수십만명의 인구가 사는 시군의 사람들 중 1%만 이렇게 전화를 한다고 해도 적은 수의 직원만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이는 업무효율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노동청을 이용하는 시민 입장에서도 고용주-피고용주 간의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때 먼 곳 까지 방문해야하고, 심지어 몇몇분한테는 일이 어렵다고 생각되어 개인이 주장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침묵하게 되는 일도 생기리라 봅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 이에 대해 대책은 말씀드리기 어려워도, 현 문제에 대해선 고용노동부에서도 인지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적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일을 통해 통화하면서 친절하게 받아주셨던 상담사분들과 보령고용노동지청 직원분들
(특히 최경화 감독관님과 다른 여자 직원분 성함이 기억안나서..)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추석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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