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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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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ampquot4일 이상의 요양&ampquot은 &ampquot3일 이상의 휴업&ampquot 재해가 아닌지요?
등록일
2015-08-30 
등록자
이상천 
해당관서
산재예방정책국 
해당공무원
이현숙전문위원 
공개범위
실명공개
수고하십니다.
2015. 6월말 산업재해 발생현황 게시물을 잘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 산출 대상 재해를 &ampquot○ 15.1월~6월까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사망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려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요양이 승인된 재해&ampquot라고 명기되어 있는데, 산안법시행규칙 제4조 &ampquot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ampquot중 어느 것이 정확한 기준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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