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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홍승구근로감독관을 칭찬 격려 포상하여 주십시요!!!
등록일
2015-07-17 
등록자
정유선 
해당관서
근로개선지도3과 
해당공무원
홍승구 
공개범위
실명공개
노동청 경기지청장님 
홍승구근로감독관을 칭찬 격려 포상하여 주십시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라는 광고가 있습니다.
광고는 사회가 요구하는 것을 반영한다고 하는데 
이 광고가 정말 요즘 사회의 추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진정하면 무조건 조사행위자(이해당사자가 아닌 제3자)는 진정인의 요구에 따른 이분법적 사고중 제대로 확인도 해보지 않고 부정적의미의 “그러했을것이다” 라고  먼저 결론지어버리고 피진정인을 몰아세우고 다그치는 행위를 하곤합니다.

법원에 가면 법의 여신 디케의 저울이 있습니다.
저울은 “형평성”과 “공정함”의미하는데, 밝혀지지 않은 사실에 어느편에도 기울지 않는 객관적인 시각으로 공평하게 억울한 자 없이 처리하라는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유를 막론하고 억울한 자가 나와서는 안될것입니다.
그러한 역할을 하는 홍승구 근로감독관은 피진정인에게 묻고 확인하고 틀림이 없는가 두 번 세 번 확인하는 따라서 어떠한 억울한 마음이 나오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봐주는 그러한 조사행위자(이해당사자가 아닌 제3자)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軍官民이 어느날 民官軍이 되어 民의 뜻을 확인 경청하고 수렴해주는 시대에 진정인은 무조건 약자이고 그래서 “갑”은 “을” 주체가 되니 “을”의 진정이 생기면 그동안 공정해야하는 “조사행위자(이해당사자가 아닌 제3자)”는 무조건 피진정인을 선입견만으로도 나쁘게만 보는, 따라서 제대로 확인 해보지도 않고 다그치는 행위가 관행적으로 있어왔고 분명 존재하였습니다.

밝혀지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피진정인에 대하여 선입견을 가지고 조사하는 행위는 있을수도 없지만 있는 사실과 없는 사실에 대해서 정확히 확인하는 과정의 행위를 홍승구근로감독관은 이성적으로 바르게 하고 있습니다.

처음 겪어 보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 널리 알려지기를 바라는, 잘한 사실은 포상하고 격려하여 좋은 선례를 만들어 주시기를 희망하는 마음에 지청장님께 몇자 적어보았습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은 많은 근로자를 채용하고 기업을 발전시켜나가고 국부를 창출해야 하는 사명을 가져야 할것입니다. 근로자 또한 본인이 맡은 업무를 잘 수행하여 사회 구성원으로서 본인발전에 보템이 되어야 할것입니다.  

날씨가 무덥습니다. 
오늘 하루도 멋진 하루가 되시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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