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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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생활안정자금(융자) 대상자 요건 등 특례 공고
- 구분
- 공고
- 담당부서
- 퇴직연금복지과
- 전화번호
- 044-202-7562
- 담당자
- 마정호
- 등록일
- 2025-03-31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 - 174호
경상남도 산청군(3. 22.),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남도 하동군(3. 24.), 경상북도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3. 27.)이 산불 피해 관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 2025-02호) 제11조제7항에 의거, 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 적용할 생활안정자금(융자) 대상자의 요건, 상환기간을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3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경상남도 산청군(3. 22.),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남도 하동군(3. 24.), 경상북도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3. 27.)이 산불 피해 관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 2025-02호) 제11조제7항에 의거, 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 적용할 생활안정자금(융자) 대상자의 요건, 상환기간을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3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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