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민에게 신속히 알려드릴 필요성이 있는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 제목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구분
- 공고
- 담당부서
- 지역산업고용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419
- 담당자
- 이동훈
- 등록일
- 2023-01-31
고용노동부공고 제 2023 – 46 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31일
고용노동부장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31일
고용노동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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