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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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산업안전보건업무 위탁기관 지정 현황
- 구분
- 공고
- 담당부서
- 산업보건과
- 전화번호
- 02-6922-0967
- 담당자
- 최은진
- 등록일
- 2013-12-10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3 - 283호
산업안전보건업무 위탁기관 지정 현황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3항,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8호, 2012.1.26) 제6조에 따라 공고한 산업안전보건 업무 위탁기관 지정 현황(고용노동부 공고 제2013-257호, 2013.11.14.)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이를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5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