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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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 '21.6.30.에 사업 참여신청 마감됩니다.
- 구분
- 공고
- 담당부서
- 노사협력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596
- 담당자
- 탁일송
- 등록일
- 2021-06-07
1.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 탁일송 주무관입니다.
2. 우리 부는 코로나19로 인해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 「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은 ①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②고용유지조치에 관한 노사합의를 하여 ③고용을 유지하고, ④그 결과 임금이 감소하게 된 경우 임금감소분의 일부(50% 이내)를 지원(⑤지원금은 근로자 지원의 용도로만 사용)하는 사업입니다.
※ 자세한 지원내용은 첨부된 리플렛 참조
4. 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노·사를 지원하기 위해 '20.7월에 한시적으로 마련된 사업으로 '21.6.30까지 공모사업 참여신청이 가능합니다. (현행 규정 상 '21.7.1부터는 사업 참여 불가)
* '21.6.30.까지 고용안정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에 참여·승인되면, '21.12.31.까지 최대 6개월간 지원 가능 (단, 지원금은 '21년에 신청하여 전액 수령하여야 하며, '22년에는 지원 불가)
5. 이에 지원이 필요한 사업장에서 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의 내용을 알지 못하여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안내하는 바입니다. 끝.
[사업 공고내용 확인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뉴스,소식 → 공지사항 → "고용안정 협약" 검색 → "[공모] 2021년 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 공모" 게시글 확인]
2. 우리 부는 코로나19로 인해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 「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은 ①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②고용유지조치에 관한 노사합의를 하여 ③고용을 유지하고, ④그 결과 임금이 감소하게 된 경우 임금감소분의 일부(50% 이내)를 지원(⑤지원금은 근로자 지원의 용도로만 사용)하는 사업입니다.
※ 자세한 지원내용은 첨부된 리플렛 참조
4. 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노·사를 지원하기 위해 '20.7월에 한시적으로 마련된 사업으로 '21.6.30까지 공모사업 참여신청이 가능합니다. (현행 규정 상 '21.7.1부터는 사업 참여 불가)
* '21.6.30.까지 고용안정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에 참여·승인되면, '21.12.31.까지 최대 6개월간 지원 가능 (단, 지원금은 '21년에 신청하여 전액 수령하여야 하며, '22년에는 지원 불가)
5. 이에 지원이 필요한 사업장에서 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의 내용을 알지 못하여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안내하는 바입니다. 끝.
[사업 공고내용 확인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뉴스,소식 → 공지사항 → "고용안정 협약" 검색 → "[공모] 2021년 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 공모" 게시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