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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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제목
- 재취업지원서비스 전면 비대면 제공 허용기간 재연장(`21.12월말까지) 안내
- 구분
- 기타
- 담당부서
-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461
- 담당자
- 정진성
- 등록일
- 2021-09-06
재취업지원서비스 전면 비대면 제공 허용기간을 `21.12월말까지 재연장하고자 합니다.
붙임문서 참고
붙임문서 참고
첨부
- (홈페이지게시)재취업지원서비스 비대면서비스 연장.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