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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등록일
- 2019-04-16
- 조회
- 2,254
-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 명확화 등 -
정부는 4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소관 법률인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번 개정령안은 국회의 지적에 따라 예술인·자유계약자(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또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능대학 설립에 관해 협의하는 경우 설립 타당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대규모 재정투입이 예상되는 기능대학의 신설 필요성과 타당성을 미리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외에 기능대학의 탄력적인 직업교육 훈련과정 운영을 위해 졸업이수 학점 규정을 시행령에서 학칙으로 이관하고, 현장의 혼란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훈련시설의 지정 요건과 훈련교사 자격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도 담았다.
문 의: 직업능력정책과 김준호 (044-202-7270)
정부는 4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소관 법률인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번 개정령안은 국회의 지적에 따라 예술인·자유계약자(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또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능대학 설립에 관해 협의하는 경우 설립 타당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대규모 재정투입이 예상되는 기능대학의 신설 필요성과 타당성을 미리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외에 기능대학의 탄력적인 직업교육 훈련과정 운영을 위해 졸업이수 학점 규정을 시행령에서 학칙으로 이관하고, 현장의 혼란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훈련시설의 지정 요건과 훈련교사 자격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도 담았다.
문 의: 직업능력정책과 김준호 (044-202-7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