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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제목
- (참고)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상 정부간 협의 시한 종료
- 등록일
- 2019-03-19
- 조회
- 1,536
한국.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의 무역과 지속가능발전章(제13장)은 제13章에서 제기되는 상호 관심 사항에 대해 다른 쪽 당사자와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14조1항)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의 접촉선에 서면 요청서를 전달함으로써 이 장에서 제기되는 상호 관심 사항에 대해 다른 쪽 당사자와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음. 협의는 어느 한 쪽 당사자가 협의 요청서를 전달한 후 신속하게 시작됨
양 당사자는 사안에 대한 협의 요청 전달 후 90일 내에 상호 만족스러운 해결책에 도달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18.12.17. 유럽연합이 제기한 정부간 협의 기한은 금일(`19.3.18.) 종료됨
* (14조2항) 양 당사자는 사안에 대해 상호 만족스러운 해결책에 도달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해야 함.
(15조1항) 어느 한 쪽 당사자는 정부간 협의 요청이 전달된 90일 후 정부간 협의를 통해 만족스럽게 다루어지지 아니한 사안의 검토를 위해 전문가 패널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음
다만, 유럽연합은 3.4.자 세실리아 말스트롬 유럽연합집행위원회 통상담당 집행위원 명의 공개서한*에서
* (수신) 고용노동부 장관,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참조) 국회의장, 경제부총리
4.9.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한-EU FTA 무역위원회 전까지 핵심협약 비준관련 법 개정 등 가시적 진전 상황이 있는지를 판단하여 전문가 패널 개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함
문 의: 국제협력담당관실 권순지 (044-202-7133)
* (14조1항)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의 접촉선에 서면 요청서를 전달함으로써 이 장에서 제기되는 상호 관심 사항에 대해 다른 쪽 당사자와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음. 협의는 어느 한 쪽 당사자가 협의 요청서를 전달한 후 신속하게 시작됨
양 당사자는 사안에 대한 협의 요청 전달 후 90일 내에 상호 만족스러운 해결책에 도달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18.12.17. 유럽연합이 제기한 정부간 협의 기한은 금일(`19.3.18.) 종료됨
* (14조2항) 양 당사자는 사안에 대해 상호 만족스러운 해결책에 도달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해야 함.
(15조1항) 어느 한 쪽 당사자는 정부간 협의 요청이 전달된 90일 후 정부간 협의를 통해 만족스럽게 다루어지지 아니한 사안의 검토를 위해 전문가 패널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음
다만, 유럽연합은 3.4.자 세실리아 말스트롬 유럽연합집행위원회 통상담당 집행위원 명의 공개서한*에서
* (수신) 고용노동부 장관,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참조) 국회의장, 경제부총리
4.9.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한-EU FTA 무역위원회 전까지 핵심협약 비준관련 법 개정 등 가시적 진전 상황이 있는지를 판단하여 전문가 패널 개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함
문 의: 국제협력담당관실 권순지 (044-202-7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