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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제목
- (참고)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수정안 관련 경영계 입장에 대한 설명
- 등록일
- 2018-12-26
- 조회
- 3,392
주휴수당(근기법 제55조)은 근로기준법 제정(1953년) 이래 65년간 지속된 법정 수당으로 시행령 개정으로 새롭게 부과되는 것이 아님
시행령 개정은 월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시급전환 방식을 수십년간 형성된 관행에 맞추어 법정 주휴시간과 수당을 모두 포함하도록 명확하게 하는 것임
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김경선 (044-202-7529)
시행령 개정은 월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시급전환 방식을 수십년간 형성된 관행에 맞추어 법정 주휴시간과 수당을 모두 포함하도록 명확하게 하는 것임
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김경선 (044-202-7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