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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제목
- 직업안정법 전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 4개 국무회의 의결
- 등록일
- 2018-12-24
- 조회
- 2,836
(직업안정법) 구직자 등에 대한 보호 강화를 위해 23년 만에 전면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 구직급여상한액 인상, 육아휴직 급여수준 인상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근로시간 조기 단축 사업장 보험료 할인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 이행 검증기반 마련
정부는 12월 24일(월) 국무회의에서 직업안정법 전부개정 법률안 1개와, 고용보험법 시행령,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3개 등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령을 심의.의결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 의: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유리 (044-202-7068), 고용서비스정책과 문세원 (044-202-7331), 고용보험기획과 김우형 (044-202-7352), 산재보상정책과 어일천 (044-202-7712), 장애인고용과 박보현 (044-202-7498)
(고용보험법 시행령) 구직급여상한액 인상, 육아휴직 급여수준 인상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근로시간 조기 단축 사업장 보험료 할인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 이행 검증기반 마련
정부는 12월 24일(월) 국무회의에서 직업안정법 전부개정 법률안 1개와, 고용보험법 시행령,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3개 등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령을 심의.의결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 의: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유리 (044-202-7068), 고용서비스정책과 문세원 (044-202-7331), 고용보험기획과 김우형 (044-202-7352), 산재보상정책과 어일천 (044-202-7712), 장애인고용과 박보현 (044-202-74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