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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소벤처기업부-고용노동부-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해 힘을 모은다’
등록일
2020-01-20 
조회
4,280 
"중소기업 노동시간 단축 업무협의체" 구성, 핫라인 구축
주52시간제 준비 애로기업 1:1 밀착지원, 현장과의 쌍방향 소통 활성화
생산성 제고, 일하는 관행.문화 개선을 위한 협력과제도 발굴.추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와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이하 노동부) 및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이하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조기 안착 등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노동시간 단축 업무협의체" 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고 1월 21일 밝혔다.
 
업무협의체는 본부와 지방 권역별로 구성하게 되며, 본부는 3개 기관의 국장급을 공동단장으로 하여 구성, 월 1회 회의를 원칙으로 운영하고, 지방도 2월초까지 8개 권역별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례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업무협의체에서는 올해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50~299인 기업에 계도기간이 부여(1년)됨에 따라 계도기간 동안 중소기업이 주52시간제 준비를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한다.
 
① 각 기관 지방조직(지방청, 지역본부)에서는 현장에서 주52시간제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 1차 상담 제공 및 정부지원제도 활용 연계 등 지원하고, 근무체계 개편 등 노무사 상담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권역 내 노동부의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과 즉시 연계하여 1:1 무료상담(교대제 개편, 유연근로제도 활용 등 근무체계 개편 지원)을 지원한다.
또한,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건의사항 중 즉시 해결이 어려운 사항은 본부 협의체에 보고(월 단위)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② 중소기업들이 각종 정부지원제도를 알지 못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각 기관의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여 노동시간 단축 관련 다양한 정보를 안내하고 교육 등도 실시한다.
 우선 올해 1월 9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지방중기청별 "중소기업 시책설명회" 에 노동부 지방관서가 함께 참여하여 주52시간제 관련 정보를 제공.설명하고, 앞으로도 각 기관이 주최하는 기업 대상 설명회.간담회 등에서 관련 내용을 적극 안내한다.
또한 중소기업연수원에 대표자, 임원급,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52시간제 관련 교육 과정도 신설한다.
 
③ 노동시간 단축 애로 해소 및 우수사례집을 발간하여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각 기관은 주52시간제 도입에 따라 기업들의 근무시간 관리에 대한 관심과 관리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노동자들의 일과 생활의 균형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이 “장시간근로 관행을 개선”하는 동시에 “노동생산성 제고”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데 공감하면서, 적정 시간 효율적으로 일하는 조직 문화 형성을 위한 지원방안 모색 및 공동 캠페인 개최 등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문  의:  임금근로시간과  강무성  (044-202-7546)
첨부
  • hwp 첨부파일 1.21 중소기업 노동시간 단축 협의체 구성운영(임금근로시간과).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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