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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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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참고)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환경부.고용노동부 간 중복규제 해소 및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등록일
2019-11-13 
조회
2,034 
부처(환경부-고용노동부)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및 공정안전보고서에 대한 중복 제출.심사 간소화
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하여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 제출 서류 간소화 및 심사기간 단축


 정부(환경부, 고용노동부)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특정 국가에 대한 높은 의존도 등 소재.부품.장비산업이 가진 구조적 취약점을 해결하고, 경쟁력을 제고 하기 위해 부처 소관 화학물질관련 제도의 중복을 최소화하기로 하였다.

문  의:  화학사고예방과  강찬규 (044-202-7761)
첨부
  • hwp 첨부파일 11.13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부처간 중복규제 해소(참고 화학사고예방과)7.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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