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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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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50~299인 기업 주52시간제 현장안착 관련 고용노동부 장관 브리핑
등록일
2020-11-30 
조회
3,985 
우리나라는 근로자의 노동시간이 OECD 회원국 중가장 긴 편에 속한다는 불명예스러운 평가를 받아왔습니다.이에 국민의 건강한 삶과,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루고자오랜 논의 끝에 2018년 3월 주52시간제를 도입했습니다.
주52시간제는 2018년 7월 300인 이상 기업을 시작으로,50~299인 기업에 대해서는 1년 반의 시차를 두어,금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작년말, 50~299인 기업의 법 적용 시점이 다가오면서,좀 더 준비할 시간을 달라는 현장의 요구가 있었고,정부는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여다시 1년의 계도기간을 주어 준비를 완료하도록 했습니다.

문  의:  임금근로시간과  한은숙 (044-202-7543)
첨부
  • hwp 첨부파일 11.30 50~299인 기업 주52시간제 현장안착 관련 고용부 장관 브리핑.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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