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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내일신문, “껍데기만 남은 위험성평가’” 기고 관련
등록일
2023-06-05 
조회
2,364 
위험성평가는 중대재해 감소를 위해 중소기업에서도 실천 가능하도록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개정한 것임

관련기사
6.5.(월) 내일신문, “껍데기만 남은 위험성평가’” 기고 관련

설명내용
 기존에는 위험성평가의 방법으로 빈도·강도법만을 채택하여 위험성의 크기를 숫자로 추정하는 절차가 중요하였으나, 새로운 고시 개정으로 다양한 방법이 도입됨에 따라
 그간의 산업재해 사례, 근로자의 경험에 기반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위험성을 “유·무” 또는 “수준”으로 추정·결정하게 됨에 따라 위험성 추정은 삭제된 것이 아니라 위험성 결정 절차에 통합되었음

 해외 주요국의 중소기업을 위한 위험성평가 해설서에는 위험성평가가 간단한 방법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특별하거나 복잡한 기술이 필요 없다고 소개 중으로,
 영국 산업안전보건청 및 미국 오레건 주에서는 핵심요인기술법, 호주 뉴사일즈웨일즈에서는 체크리스트법 등을 권장하고 있음

 일반적으로 “단위작업” 개시 전에는 위험성평가를 미리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나, 개정 고시에서는 단위작업이 아닌 “사업 개시 내지는 건설공사 착공” 시점 이후 최초 위험성평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실제 사업 개시 내지는 공사 착공 이전에는 최초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작업장이 없거나 참여할 근로자가 없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설정한 기간임

 중소기업이 위험성평가를 포기하거나 형식적으로 실시하는 현실을 객관적으로 고려할 때, 종전의 어렵고 까다로운 방법만을 고수할 것은 아님
 새로운 위험성평가의 핵심은, 중소기업에서도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소개하고 전체 과정에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중소기업이 실천할 수 있는 위험성평가의 확산·안착으로 실질적 산업재해 감소를 실현할 수 있을 것임


문  의:  산재예방지원과  김현아 (044-202-8923)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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