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설명) 경향신문(인터넷), “파업 시작도 전에 ‘자제하라’ 공문 보낸 정부...‘반노조’ 짙어지나” 등 다수 기사 관련
등록일
2023-05-29 
조회
1,211 
쟁의행위는 노동관계법을 준수해야 하며, 고용노동부는 노사를 막론하고 불법행위가 없도록 지도하겠음 

주요 기사 내용
5.29.(월) 경향신문(인터넷), “파업 시작도 전에 ‘자제하라’ 공문 보낸 정부...‘반노조’ 짙어지나” 등 다수 기사 관련
(전략)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지난 26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에 ‘노동관계법 준수 촉구’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중략) 금속노조는 “노동부는 노조 방문과 공문전달 절차를 무시한 채, 절차를 지켜달라는 노조의 요청에도 경찰까지 동원해 노조 사무실에 진입하려 했다”며 명백한 노조 참탈 시도“라고 했다.(후략)

설명내용
고용노동부는 전국금속노조가 예고한 5.31. 총파업에 참여를 결정한 단위 사업장 노조에 대해 노동관계법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였음

쟁의행위는 노사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이 불일치하는 경우에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목적(근로조건 유지 및 개선 등)과 절차(조정전치 및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준수하여야 함
5.26. 고용노동부 안양지청 근로감독관 등이 행정지도를 위해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노조사무실로 찾아갔으나, 노조의 자체행사 등으로 만날 수 없어 ‘노동관계법 준수 촉구’ 공문을 팩스로 발송한 것이며, 노조사무실 방문시 경찰과 동행한 사실 없음
노사 모두 노동관계법을 준수해야 할 것이며, 고용노동부는 노사를 막론하고 불법행위가 없도록 지속 지도해 나가겠음


문  의:  노사관계지원과  윤삼수 (044-202-7629)
첨부
  • hwpx 첨부파일 5.29 파업 시작도 전에 자제하라 공문 보낸 정부(경향 설명 노사관계지원과)7.hwpx 다운로드
  • pdf 첨부파일 5.29 파업 시작도 전에 자제하라 공문 보낸 정부(경향 설명 노사관계지원과)7.pdf 다운로드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