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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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연합뉴스, “‘직장 내 괴롭힘’ 하루 평균 19.3건 신고...실제 처벌 ‘미미’” 등 다수 기사 관련
- 등록일
- 2023-05-28
- 조회
- 2113
직장 내 괴롭힘 예방·근절 노력을 강화하고 법 위반은 조사.감독 등 적극 조치해나가겠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5.28.(일) 연합뉴스, “‘직장 내 괴롭힘’ 하루 평균 19.3건 신고...실제 처벌 ‘미미’” 등 다수 기사 관련
(전략) 괴롭힘 신고는 매년 늘고 있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진 경우는 드물었다. 2021년 10월 14일 근로기준법상 과태료 부과 규정이 시행된 뒤로 올해 3월말까지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는 316건에 그쳤다. 괴롭힘 신고가 가장 많았던 2022년 기준 신고건수(8천901건) 대비 과태료 부과 건수(234건)는 약 2.6%에 불과했다. 노동관청이 괴롭힘 행위로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경우는 괴롭힘 조 항이 도입된 뒤로 올해 3월말까지 199건이었다.
설명내용
법 시행(’19.7.16) 이후 고용노동부로 접수된 사건은 26,955건(’23.4월말 기준)이며, 이 중 취하 등을 제외한 근로감독관이 실제 조사.수사한 사건은 11,220건임
11,220건 중 근로감독관의 지도.지시 등에 따라 사용자가 조사.조치 의무를 모두 이행하여 법 위반 없음으로 처리한 사건이 약 69%고, 법 위반이 확인되어 관련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한 비율은 약 31%임(△개선지도 3,120건, 27.9%, △검찰송치 475건, 4.2% 중 기소송치 199건, 1.8%)
참고로 과태료 부과 전,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를 통해 사용자 의무이행과 피해근로자 권리구제가 상당수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할 때, 단순히 신고건수 대비 과태료 부과 건수로 접근할 문제는 아님
또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형사처벌은 현행법상 ‘신고 등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금지’ 위반에 대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기소의견 검찰 송치 비율이 낮아보이는 것임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⑥: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를 이유로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한 사용자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위반 시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한편, 폭행,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없는 특별근로감독 실시원칙에 따라, 올해 초 장수농협에 이어 더케이텍(주)에 대해서도 5.26.부터 신속하게 특별감독에 착수하는 등 매우 엄중하게 조치하고 있음을 말씀드림
이와 함께, 직장내 괴롭힘 예방.근절을 위한 사업장 교육.캠페인 및 사내강사 양성 지원, 괴롭힘 전담 상담센터(전국 10개소) 운영 등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나가겠음
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한형진 (044-202-7539)
주요 기사 내용
5.28.(일) 연합뉴스, “‘직장 내 괴롭힘’ 하루 평균 19.3건 신고...실제 처벌 ‘미미’” 등 다수 기사 관련
(전략) 괴롭힘 신고는 매년 늘고 있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진 경우는 드물었다. 2021년 10월 14일 근로기준법상 과태료 부과 규정이 시행된 뒤로 올해 3월말까지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는 316건에 그쳤다. 괴롭힘 신고가 가장 많았던 2022년 기준 신고건수(8천901건) 대비 과태료 부과 건수(234건)는 약 2.6%에 불과했다. 노동관청이 괴롭힘 행위로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경우는 괴롭힘 조 항이 도입된 뒤로 올해 3월말까지 199건이었다.
설명내용
법 시행(’19.7.16) 이후 고용노동부로 접수된 사건은 26,955건(’23.4월말 기준)이며, 이 중 취하 등을 제외한 근로감독관이 실제 조사.수사한 사건은 11,220건임
11,220건 중 근로감독관의 지도.지시 등에 따라 사용자가 조사.조치 의무를 모두 이행하여 법 위반 없음으로 처리한 사건이 약 69%고, 법 위반이 확인되어 관련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한 비율은 약 31%임(△개선지도 3,120건, 27.9%, △검찰송치 475건, 4.2% 중 기소송치 199건, 1.8%)
참고로 과태료 부과 전,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를 통해 사용자 의무이행과 피해근로자 권리구제가 상당수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할 때, 단순히 신고건수 대비 과태료 부과 건수로 접근할 문제는 아님
또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형사처벌은 현행법상 ‘신고 등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금지’ 위반에 대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기소의견 검찰 송치 비율이 낮아보이는 것임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⑥: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를 이유로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한 사용자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위반 시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한편, 폭행,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없는 특별근로감독 실시원칙에 따라, 올해 초 장수농협에 이어 더케이텍(주)에 대해서도 5.26.부터 신속하게 특별감독에 착수하는 등 매우 엄중하게 조치하고 있음을 말씀드림
이와 함께, 직장내 괴롭힘 예방.근절을 위한 사업장 교육.캠페인 및 사내강사 양성 지원, 괴롭힘 전담 상담센터(전국 10개소) 운영 등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나가겠음
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한형진 (044-202-7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