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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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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서울경제(인터넷), 경실련 “尹정부 장·차관 16명 중 7명, 주식 매각.백지신탁 미신고” 기사 관련
등록일
2023-01-26 
조회
542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과 권기섭 차관은 "공직자윤리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1.26.(목) 서울경제(인터넷), 경실련 “尹정부 장·차관 16명 중 7명, 주식 매각.백지신탁 미신고”
주식 매각·백지신탁을 신고한 장.차관 9명 중 5명은 여전히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권기섭 고용부 차관(7.6억원), ···(중략)···, 이정식 고용부 장관(0.4억원) 등이다.

설명 내용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취임 이후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1항에 따라 기존 보유 주식을 매각하여 현재까지 보유 주식의 총 가액을 3천만원 미만으로 유지하고 있으므로 
동 기사의 내용과 같이 보유 주식의 총 가액이 4천만원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등에 따를 때 주식 매각·백지신탁 대상이 아님
    *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등에 따를 때 주식보유 제한 기준은 보유 주식의 총 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임

고용노동부 권기섭 차관은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 제6항에 따라 ’22년 7월경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대해 보유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였으며 그 결과 ’22년 9월경 동 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통보받아 현재까지 적법하게 보유 중임


문  의:  감사담당관 김대원 (044-202-7802)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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