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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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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경향,서울,한겨레(12.24), '한파경보에 난방 고장, 비닐하우스 숙소서 이주노동자 숨져' 등의 기사 관련
등록일
2020-12-24 
조회
4,904 
주요 기사 내용
12.24.(목), 경향신문,‘한파경보에 난방 고장, 비닐하우스 숙소서 이주노동자 숨져’
 “노동부의 현재 입장은 비닐하우스는 기숙사로 제공해선 안 되지만 비닐하우스 안에 샌드위치 패널로 가건물을 설치한 경우는 기숙사 제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라며 ”비닐하우스 안에 가건물이 있든 없든 비주거용 건물이고 사실상 농지 위에 만들어진 여러 비닐하우스 가운데 하나를 주거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기에 사람이 살 수 있는 시설로 볼 수 없다.“고 했다.

12.24(목), 서울신문,‘-18도 비닐집에 내몰린 코리안 드림???끝내 아침은 오지 않았다.’
농장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은 냉난방시설을 갖추지 않은 비닐하우스 안에 지어진 조립식 패널이나 컨테이너 임시 가건물 형태다. 대개 화장실이 외부에 있고 난방시설이 없어 전기장판을 이용한다.

12.24(목), 한겨레,‘한파 덮친 비닐하우스 숙소, 이주노동자는 싸늘히 식어갔다.’
비닐하우스, 농막, 조립식 패널 등 불법 임시시설 숙소를 금지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를 마련하라.

설명내용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부는 매년 3,000개 사업장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의 기숙사 시설 등에 대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외국인력 배정 시 기숙사 시설기준 미달 사업장(최대 10점) 및 기숙사 정보 허위제공 사업장(3점)에 감점을 부여하는 등 기숙사 시설 개선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농촌 등에서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조립식 패널 등 가설 건축물을 주거시설로 이용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과 인권침해 등이 우려됨에 따라,
앞으로는 농축산업 외국인근로자의 주거시설 개선을 위해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조립식 패널 등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허가를 불허하기로 결정(제28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20.12.23.))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에게 충분한 숙소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기숙사 시각 자료(사진, 영상 등)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반드시 고용허가서를 발급하기 전에 현장 실사를 통해 기숙사 시설의 사전 확인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취약사업장인 농?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기숙사 시설 점검을 강화하여 농?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외국인근로자 사망사건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상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의법조치할 예정이며,
동료 외국인근로자 대상 심리안정프로그램 참여를 안내하고 사업장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문 의: 외국인력담당관실 김형숙(044-202-7148)

 
첨부
  • hwp 첨부파일 12.24 '한파경보에 난방 고장' 비닐하우스 숙소서 이주노동자 숨져(경향 서울 한겨레 설명 외국인력담당관실).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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