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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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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한겨레 신문(7.30),고용노동부의 말은 어디까지가 사실인가, 기사 관련
등록일
2020-07-30 
조회
1,715 
2020.7.30.(목), 한겨레 신문,고용노동부의 말은 어디까지가 사실인가, 기사 관련

주요 기사내용
고용노동부는 이 보도에 대해 7월21일 누리집 ‘언론보도 설명’ 난에 해명자료를 실어 “근로자에게 추가 취업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취업활동기간 3년 중 3회(재고용 기간 내 2회)의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고 있음”이라고 밝혔다. (중략) 이주노동자들이 3회까지 자유롭게 근무처를 옮길 수 있다고 한 것이다.(중략)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이 발표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일선 고용센터에서는 본부의 발표 내용을 인정하지도 않으며 지키지도 않는다.(중략)
고용센터의 담당자가 그의 근무처 변경 신청을 처리하지 않고 회사에 전화를 해 고용변동 신고 처리를 할 것인지 여부를 물었던 것이다.(중략)
27일 노동자가 다시 고용센터를 방문해 처리 결과를 묻자 담당자는 회사 측에서 고용변동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처리가 어렵다고 말했다.(이하 생략)

설명내용
우리부는 7.21. 보도설명자료에서 아래와 같이 밝힘

고용허가제는 근로계약을 전제로 사증을 발급받아 국내에서 취업하는 제도로 그 근로계약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중도에 부득이한 사정(사업주의 근로계약 해지, 상해 등)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어 근로자에게 추가 취업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취업활동기간 3년 중 3회(재고용 기간 내 2회)의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고 있음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의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지방노동관서에 진정.고소.고발이 가능하고, 폭행.임금체불.비닐하우스 숙소 제공.근로조건 위반 등 외국인 근로자의 귀책이 없는 경우는 사업주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장 변경 횟수에도 포함되지 않음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변경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됨
① 근로계약 해지 등 사유로 사업장 변경신청이 있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후 근로자가 제출한 사유와 일치하면 즉시 변경처리
* 사업장 변경 사유: ①근로계약기간 만료, ②근로계약 해지, ③휴업?페업, 고용허가의 취소 또는 고용의 제한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사유, ④상해 등
② 일치하지 않을 경우, 증빙자료(진단서, 동료 등의 진술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사실관계를 확인 후 변경 처리

동 기고에 언급된 사안의 경우 ’20.7.24.(금) 해당 외국인 근로자가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상에 변경사유를 기재하지 않아 구두로 변경사유 청취 후 사업주에게 전화로 해당 사실관계를 확인

7.27.(월) 사업주가 고용변동 신고서를 제출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에 고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7.28.(화)에 사업장 변경 승인 처리, 현재 사업장 알선 중


문  의:  외국인력담당관실 이현주 (044-202-7156)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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