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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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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세계일보, 국민일보, 연합뉴스(7.27) 등 "급여 반토막에 묻지마 해고...코로나 갑질 만연"기사 관련
등록일
2020-07-27 
조회
1,849 
2020.7.27.(월), 세계일보, 국민일보, 연합뉴스 등 "급여 반토막에 묻지마 해고...코로나 갑질 만연"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 내용
직장갑질119는 “지난 6월말 문을 닫은 ‘코로나19 무급휴직 강요 익명신고센터’를 다시 열고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있으면서 권고사직을 강요하는 회사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해야한다”며 “고용보험 밖 노동자들도 임시 가입자로 편제해 휴업수당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특수고용.무급휴직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고용안정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설명내용
코로나19 상황을 악용하여 노동자들에게 연차휴가 사용 강제나 무급휴업 강요 등의 위법사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4월 6일부터 온라인으로「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당초에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 되고 있어 노동자 권리구제를 위해 익명신고센터 운영기간을 9월 30일까지 연장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연장 여부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검토할 예정임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을 악용하여 집단 체불, 부당해고 등 고의적으로 법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감독 실시 등을 통해 엄정 대응할 방침임

문  의:  근로감독기획과  김경민 (044-202-7528)
첨부
  • hwp 첨부파일 7.27 코로나 갑질 만연 기사 관련(연합등 설명 근로감독기획과).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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