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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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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SBS 등, “사망자가 구직자로 둔갑 취업실적 부풀리기“ 등 보도 관련
등록일
2021-09-15 
조회
1,366 
부적정한 구직신청 징후를 사전에 파악, 3차례 실태조사를 거쳐 개인 수사의뢰 등 법적 조치를 하였고, 재발방지 대책도 추진 중에 있음.
향후 개인정보 취급 및 취업실적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음


주요 기사 내용
9.14.(화) SBS “사망자가 구직자로 둔갑 취업실적 부풀리기“ 보도, 9.15.(수) 조선일보 ”고용센터가 사망한 노인들로 구직 신청, 실적 부풀렸다“, 매일경제 ”사망자가 구직 신청자로 둔갑, 취업실적 부풀린 정부 고용센터“ 기사 등 관련
2018.11~2019.1.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3년간 사망자 인적사항으로 한 구직신청이 12,043건, 사망자가 취업했다고 등록한 건은 974건에 달함
직업상담사 1,500여명 중 241명은 경찰에 수사의뢰, 324명은 주의.경고 등 조치
계약직이 대부분인 상담사들은 극도의 실적압박에 시달렸고, 실적 관련된 부당한 지시가 있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자가 해고된 사례가 있음

설명 내용
우리부는 ’17년에 일부 취업알선 담당자가 워크넷에서 구직자 개인정보를 무단 사용한 징후*를 발견,

* 워크넷에 구직신청후 즉시 구직신청 삭제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

‘17~’19년 중 3차례에 걸쳐 자치단체 일자리센터, 고용센터(고용노동부), 새일센터(여성가족부) 등 소속 상담원의 부적정 구직신청 및 취업처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음
’17.11월과 ’18.1~3월 조사는 구직자 개인정보를 무단취급하여 구직신청 후 즉시 구직 삭제한 사례를 대상으로 실시되었고, ’18.11월~’19.2월 조사는 2차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사망자 구직신청 또는 취업처리 사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총 2,181명에 대해 조사를 실시함

조사 결과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했거나 취업실적을 허위로 입력한 경우를 확인하여,총 280명에 대하여는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였고, 537명에 대해서는 워크넷 계정 사용을 제한하는 등 적의 조치하였음
* <조사 회차별 조치현황>
  (1차) 수사의뢰 18명, 워크넷 사용제한 25명 (2차) 수사의뢰 21명, 워크넷 사용제한 188명 (3차) 수사의뢰 241명, 워크넷 사용제한 324명

또한, 사망자 구직신청 및 취업처리 사례가 다수 발생한 자치단체 일자리센터 등 32개 기관에 대하여 주의 촉구하였음

아울러, 조사에 따른 수사의뢰와 징계조치 외에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후속조치들도 함께 실시되었음
사망자 구직등록 및 취업처리 등을 통한 취업실적 부풀리기의 근본원인은 취업실적 위주의 평가체계에 따른 상담원들의 부담 및 압박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제도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였음

먼저, 자치단체 등의 평가체계를 개선하여 부적정 취업처리가 가능한 본인취업 실적은 평가에서 제외하고, 알선취업 등 서비스지원 취업실적만으로 평가하고 있음
이를 통해 구직신청 후 즉시 구직신청 삭제, 사망자 구직신청 및 취업처리 등의 유인을 제거하였음
아울러, 업무 담당자 다수가 취업 관련 법령 미숙지 또는 업무처리 능력 부족으로 부적정 처리가 발생한 사실을 파악하여, 직업윤리.취업 관련 법령 및 워크넷 교육을 강화하고 직업상담 매뉴얼을 배포하였음

앞으로도, 부적정한 구직신청 및 취업처리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업지원 업무처리자에 대한 교육 및 워크넷 취업실적 모니터링 등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음
이를 통해 고용센터를 비롯한 공공 고용서비스기관에서 허위 취업실적이 반드시 근절되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적발될 경우에는 엄정하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음


문  의:  고용서비스정책과  김누리  (044-202-7341)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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