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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뉴스핌, 경총 “기간제.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산업현장 혼란 야기할 것” 등 기사 관련
등록일
2020-11-20 
조회
2,523 
「기간제 및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 개정」 관련 기사 등에 관하여 설명드립니다.

주요 기사 내용
11.19.(목) 뉴스핌, 경총 “기간제.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산업현장 혼란 야기할 것” 등 기사 관련
경총은 기간제 가이드라인에 대해 “현재 기간제법에서 제한하지 않고 있는 사용 사유에 대한 행정적 규제를 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도급사업주가 하청근로자의 고용, 인건비, 교육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직접 개입하고 노력할 것을 권고하고 있어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단기준과 상충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경총은 “법원의 불법파견 판단 기준과 정부의 가이드라인의 내용이 충돌돼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따른 기업이 오히려 법원으로부터 불법파견 판단을 받을 위험이 커지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설명내용
“기간제 가이드라인, 사용 사유에 대한 행정적 규제 가한 것” 관련

개정 기간제 가이드라인은 사용 사유를 제한한 것이 아니라, 상시.지속 업무에 비용 절감 목적으로 기간제근로자를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를 반영하여 일시적으로 증가한 업무의 처리 또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업무의 처리 등 한시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경우를 중심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활용할 것을 권고한 것으로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행정적 규제를 부과하는 것은 아님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따른 기업이 불법파견 판단을 받을 위험이 커지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 관련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은 합법적인 사내하도급 관계를 전제로 준수할 사항과 노력할 사항을 제시한 것임
*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사내하도급의 정의에서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은 제외한다.”고 명시함
도급사업주가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해 지휘.명령 등을 행사하여 파견근로자와 같이 사용하는 경우 불법파견으로 판단되나,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안정, 복리후생, 근로환경 개선 등을 위한 노력은 직접적인 지휘.명령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불법파견의 판단요소로 보지 않음
 
문  의:  고용차별개선과  김민규 (044-202-7575), 이원준 (044-202-7574)
첨부
  • hwp 첨부파일 11.20 경총 기간제?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산업현장 혼란 야기할 것(뉴스핌 설명 고용차별개선과)7.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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