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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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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매일경제(9.21), “고삐풀린 현금복지...4년간 55% 급증, 기사 관련
등록일
2020-09-21 
조회
500 
2020.9.21.(월), 매일경제, “고삐풀린 현금복지...4년간 55% 급증,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 내용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청년이 3년간 매달 10만원씩 적립하면 3년 뒤 1,440만원을 돌려주는 ‘청년저축계좌’ 제도를 지난해 도입했다. 그러나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에도 이미 비슷한 지원사업이 있다. (중략)
고용노동부도 청년이 중소기업에 2~3년 근무하면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을 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내년에 1조3,464억원을 투입한다. (중략)
(3면)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노동부) : 중소벤처기업부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보건복지부의 ‘청년저축계좌’ 사업과 취지가 비슷 (후략)

설명내용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한 청년이 중소기업에 2년 이상 장기근속하여 초기 경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청년) 고용보험 가입 이력 합산 12개월 이하(3개월 이하, 재학 중 이력은 제외)
  예외적으로 고용보험 이력 12개월 초과자 중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는 지원
* (기업) 중소기업 또는 연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 `20년 12,820억원 → `21년 14,017억원 (정부 예산안)

이와 달리 보건복지부의 ’청년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의 소득 지원 목적으로서 한 기업에 대한 장기근속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신규 취업청년이 아닌 6개월 이상 재직자를 지원대상으로 함

이와 같이 상기 3개 사업은 사업취지와 지원대상이 다르며, 한 사업에 참여한 청년이 다른 사업에 중복지원받을 수 없음


문  의:  청년취업지원과  최선용 (044-202-7438)
첨부
  • hwp 첨부파일 200921 고삐풀린 현금복지 4년간 55% 급증 기사관련(매일경제 설명 청년취업지원과).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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