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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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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 중앙일보(5.23), "정부 ILO 협약 강행...비준되면 산업기능요원도 군대 가야" 기사 관련
등록일
2019-05-23 
조회
1,132 
2019.5.23.(목), 중앙일보, "정부 ILO 협약 강행...비준되면 산업기능요원도 군대 가야" 기사 관련 해명

주요 기사내용
<1> 대체복무의 형태인 공익근무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도 강제노동에 해당한다. 협약이 비준되면 군 복무를 해야한다. (중략) 2007년 8월 한국의 공익근무에 대한 질의 회신에서도 “협약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니다”고 못 박았다.
<2> 노조전임자에게 사용자가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것도 협약위반이다.
<3> 협약이 비준되면 이 제도(필수유지업무 등)의 운용도 제약을 받는다. 파업을 무력화시키면 협약 위반이어서다. ... “철도와 항공기를 멈추고 전기와 가스를 끊는 국가 신인도에 타격을 주는 총파업”이 벌어져도 국가가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에 몰릴 수 있다.

해명내용
<1> 제29호 협약 비준시 공익근무요원(‘13년 이후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이 군 복무를 해야 한다는 내용 관련
ILO는 제29호 협약의 경우 의무병역의 일환으로 부과되는 비군사적 복무를 모두 협약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님
ILO에서는 비군사적 복무라 하더라도 개인에게 선택권이 주어지고, 관련자의 수가 적은 경우와 같이 “개인적 특혜(Privilege granted to Individuals)”에 해당하는 경우 강제노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음
또한, 비군사적 복무가 문제되는 경우에도 기사 내용의 이집트 사례와 같이 개인의 자발성이 반영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을 권고하는 등 해당 제도의 무조건적 폐지만을 요구하는 것은 아님

우리나라의 경우 보충역 제도 중 전문연구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익법무관, 공중보건의사 등은 복무 요건으로 일정 자격을 요구하고 있고, 본인의 선택에 따라 부과되고 있어 강제노동에 해당하지 않음
산업기능요원의 경우에도 기업의 신청이나 개인의 요청에 따라 병역지정업체인 기업에 근무하는 형태로 복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의 의사”가 일정 부분 반영되고 있으므로, ILO 협약취지에 배치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따라서, 동 협약 비준과 관련해서는 현 보충역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아니며, 사회복무요원(종래의 공익근무요원)에 대해 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협약 취지를 최대한 반영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함

따라서, 제29호 협약 비준으로 공익근무요원(현재의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이 군 복무를 해야 한다는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름

<2> ‘노조 전임자에게 사용자가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것이 협약위반’이라는 내용 관련
현행 노조법은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노조법 제24조제2항), 전임자가 근로시간면제한도 내에서 단체교섭.근로자 고충처리 등 법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급여지급을 허용하고 있음(노조법 제24조제4항 근로시간면제제도)

ILO는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지급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노조법 제24조제2항이 협약 위반이지만 노조 대표자에 대한 급여지급은 기업의 필요.규모.능력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 제한을 둘 수 있고, 급여지급 등 편의제공에 의해 기업의 효율적 운영이 저해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함께 제시하였음(ILO 협약 제135호제2조 및 권고 제143호 제10조)

따라서, 현행 근로시간면제제도가 ILO 핵심협약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움
* 경사노위 공익위원(안)에서도 전임자 급여지급의 한도를 정하고 있는 현행 ‘근로시간면제제도’가 결사의 자유 협약에 반하지 않는다는 입장임

<3> “철도와 항공기를 멈추고 전기와 가스를 끊는 총파업이 벌어져도 손을 쓸 수 없다”는 내용 관련
ILO는 국민의 생명.안전.건강 등과 관련된 사업을 “필수사업(essential service)”이라 규정하고, 파업 자체의 금지를 인정하고 있음
* (ILO 필수사업) 그 중단이 전체 또는 일부 국민의 생명, 개인의 안전이나 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사업(전기공급, 수도공급, 병원, 소방사업 등)
아울러, 필수사업은 아니지만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최소사업(minimum service)”으로 규정하여, 파업이 발생하더라도 일정 수준의 조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파업권을 일부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임
* (ILO 최소사업) 필수사업은 아니라도 파업으로 공중의 정상적인 생활에 위해를 주는 경우 파업 중에 일정 조업이 유지되어야 하는 사업(지하철, 여객 및 상품 운송사업, 철도사업 등)

현행 노조법은 필수공익사업* 업무 중 중단될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신체 안전,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는 파업 중에도 필요.최소한의 업무를 유지.운영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 1. 철도사업, 도시철도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2.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3. 병원 및 혈액공급사업, 4. 한국은행, 5. 통신사업
이는 공중의 정상적인 생활과 밀접한 사업의 경우 파업중에 일정 조업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ILO 최소사업 기준에 부합하는 것임

따라서,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는 경우에도 현행 노조법상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유지.운영 의무는 존속하는 것이므로 철도, 항공, 전기, 가스사업 등 국가기간시설에서의 파업에 대한 대응이 제약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
 
 
문  의:   노사관계법제과  박진혁 (044-202-7395),국제협력담당관실  이지수 (044-202-7130)

 
첨부
  • hwp 첨부파일 5.23 정부ILO 강행 산업기능요원도 군대가야(중앙일보 해명 노사관계법제과).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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