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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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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 동아일보(5.14) "고용부 작업중지 범위 늘린 지침 마련, 재계“산안법에 저촉...과도한 옥죄기" 기사 관련
등록일
2019-05-14 
조회
1,088 
2019.5.14.(화), 동아일보 "고용부 작업중지 범위 늘린 지침 마련, 재계“산안법에 저촉...과도한 옥죄기" 기사 관련 해명

주요 기사내용
작업중지 전제조건인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시행령에 이어 지침에서도 마련되지 않아 근로감독관이 중대재해 작업과 동일한 공정 또는 작업인지 판단하여 공장을 세울 가능성이 농후
작업중지 해체요청 시 중대재해와 관련된 작업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특히 중대재해와 ‘관련된’이라고 표현한 부분이 모호”

해명 내용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19.1.15. 개정 공포)에 따르면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작업 또는 동일한 작업에 대하여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법 보다 작업중지의 요건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

다만,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에 대하여는 시행령에 위임하지 않고 해석에 맡기고 있어,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감안하여 사례별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음
외국에서도 작업중지 요건을 심각하고 즉각적인 위험(프랑스), 직접적이고 중대한 위험(독일), 급박한 위험(일본) 등 포괄적으로 규정

 ‘중대재해와 관련된 작업근로자의 범위’에 대하여 작업중지 운영기준 마련을 위한 경영계 의견수렴 과정에서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근로자 의견청취 대상을 ‘중대재해 해당작업 공정의 근로자’로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의 작업중지 요건 및 범위에 대한 노.사간 이견이 있어, 개정 법의 취지를 반영한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작업중지 운영기준’을 변경, 조만간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여 개정 법 시행시기와 관계없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시달할 예정

문  의:  산업안전과  피해근 (044-202-7723)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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