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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뉴스] 연차휴가, 내맘대로 쓰면 좀 안되나요?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전화번호
 
담당자
김성은 
등록일
2022-05-17 
  • 연차휴가, 내맘대로 쓰면 좀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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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내맘대로 쓰면 좀 안되나요?

늘봄이와 함께하는 노동법 AtoZ 연차휴가, 내맘대로 쓰면 좀 안되나요? Q.연차 쓸 때 사장님 눈치가 보여 힘들어요 ㅜㅜ A. 연차사용은 법으로 보호받는 근로자의 권리!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기간제 근로자, 인턴, 정규직 등 고용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누릴 수 있으며, 사업주는 근로자의 연차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재충전을 위해 3일이나 연차를 쓴다고요? 안돼욧!!!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당한 연차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없는 거부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가능 단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연차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 사용일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업주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기업의 규모, 업무의 성질, 작업의 시급성, 업무대행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그날 중요한 계약건이 있는데 다음주 원하는 날로 미루는겅 어때요? 그럼 다음주 수요일로 휴가를 미루겠습니다. Q. 사장님이 연차를 지금 쓰라고 강요하면 어떡하죠? A. 사업주가 연차 사용을 강제한다면 근로자가 이를 준수할 의무는 없습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청구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연차 사용을 강제한다면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요즘 업무가 없으니 다음주부터 돌아가면서 의무적으로 연차 쓰세요!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강제할수 없습니다. 단 사업주는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통하여 연차를 소진할 수 있습니다. 연차 사용촉진제도 1단계 : 미사용 연차 사용촉구(일정기간을 기준으로,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 사용시기 정해서 신청하도록 사업주가 사면으로 촉구) 2단계 : 미사용 연차 사용 시기 지정(그럼에도 연차 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하지 않는 경우 특정 기간전까지 사업주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연차사용 촉진을 한 경우 미사용한 연차는 보상 없이 소멸됩니다. 앗, 그렇군요 남아있는 연차는 사용 기한내 모두 사용할게요. 눈치보지 않고 연차 쓰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눈치 주지 않는 회사 문화입니다!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 누리지(moel.go.kr) 전화상담(국번없이 1350) 온라인 상담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 > 민원상담 > 빠른인터넷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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