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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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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뉴스] 일하는 예비 엄마 위한 맘편한 지원제도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전화번호
 
담당자
김성은 
등록일
2022-05-10 
  • 일하는 예비 엄마 위한 맘편한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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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예비 엄마 위한 맘편한 지원제도

당신에게 꼭 필요한 근로자 지원정책 일하는 예비 엄마 위한 맘편한 지원제도 임신 출산기 임신근로자 출퇴근시간변경, 임신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임신근로자 육아휴직 확대, 난임치료휴가, 출산전후휴가 임신 준비부터 출산까지 나에게 필요한 제도를 찾아볼까요? 소중한 아이를 기다리는 당신을 위해! 난임치료휴가 어떤 제도인가요? 근로자는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연간 3일간(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 이내의 난임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규모에 상관없이 적용, 인공수정,체외수정등 의학적 시술행위 당시 및 시술직후 안정기 휴식기 포함, 1일단위로 사용가능 사업주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임심초기 유산과 출산 전조산을 예방해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라면 - 근로형태, 직종, 근속기간 등과 관계없이 신청가능, 임신12주이내, 36주 이후부터 사용가능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가능 임금삭감없이 1일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가능 단,1일8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허용 가능 사업주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혼잡한 시간대를 피해 출퇴근 시간을 변경할수 있어요 임신근로자 출퇴근시간 변경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라면 - 근로형태, 직종, 근속기간 등과 관계없이 신청가능, 임신 전 기간에 거쳐 사용가능 출퇴근 시간 변경 가능 1일 소정근로시간은 유지한 상태에서 출퇴근 시간대를 변경할 수 있어요 -> 출퇴근 시간대 혼잡한 대중교통 이용시 발생할 수 있는 건강상 피해를 예방 사업주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임신기에도 육아휴직을 당겨서 사용할 수 있어요! 임신근로자 육아휴직 제도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라면 - 육아휴직 총 기간 1년범위 안에서 사용 가능, 임신 중에 사용한 육아휴직은 분할 횟수에서 차감하지 않음 육아휴직 급여도 지급해요 육아휴직 기간(최대1년) ->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월150만원, 하한 월70만원) 사업주 위반시 징역 또는 벌금형 처벌가능 출산후 충분한 휴식을 통해 엄마의 건강을 보호해요 출산전후휴가 제도 출산을 앞둔 임신 근로자는 - 출산을 전후해 90일 휴가부여(다태아는 120일부여), 유산 사산 위험시 출산 전에도 분할 사용가능(최대44일) 출산전후휴가급여도 지급해요 최초60일(다태아75일) - 유급(사업주지급) | 우선지원대상 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지급(월200만원 상한, 상한액 제외한 임금은 사업주가 지급) 이후30일(다태아45일) - 무급(사업주지급X) |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월200만원 상한) 사업주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휴가 종료일 이전 고용보험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이상인 근로자에게 한해 지원 육자지원제도 덕분에 누릴수 있는 행복이 이렇게 많았네요! 다양한 육아지원제도가 더 궁금하다면? www.ei.go.kr 고용보험 누리지 >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모성보호안내 욱아지원제도2탄 - 육아지원제도 2탄에서는 아이를 키우면서 필요한 지원제도 알아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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