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카드뉴스] [노동법 상담소] 연차 활용 안내① 신입사원은 쓸 수 있는 연차가 없나요?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전화번호
 
담당자
김성은 
등록일
2020-07-15 
  • [노동법 상담소] 연차 활용 안내① 신입사원은 쓸 수 있는 연차가 없나요?
  • [노동법 상담소] 연차 활용 안내① 신입사원은 쓸 수 있는 연차가 없나요?
  • [노동법 상담소] 연차 활용 안내① 신입사원은 쓸 수 있는 연차가 없나요?
  • [노동법 상담소] 연차 활용 안내① 신입사원은 쓸 수 있는 연차가 없나요?
  • [노동법 상담소] 연차 활용 안내① 신입사원은 쓸 수 있는 연차가 없나요?
  • [노동법 상담소] 연차 활용 안내① 신입사원은 쓸 수 있는 연차가 없나요?
  • [노동법 상담소] 연차 활용 안내① 신입사원은 쓸 수 있는 연차가 없나요?
  • [노동법 상담소] 연차 활용 안내① 신입사원은 쓸 수 있는 연차가 없나요?

[노동법 상담소] 연차 활용 안내① 신입사원은 쓸 수 있는 연차가 없나요?

[척척박사와 함께하는 노동법 상담소] 연차 활용 안내① 신입사원은 쓸 수 있는 연차가 없나요?입사한지 두 달 된 신입사원입니다. 얼마전 연차를 신청했는데, 회사에서 3개월 이상 다녀야 연차가 생긴다고 합니다. 전 연차를 쓸 수 없는 걸까요? 병아리 사원 무지님의 경우 1년 미만 근속자의 연차 사용 규정이 적용됩니다. 1년 미만의 신입사원은 1개월 근무 시 유급휴가가 1일 발생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 적용됨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해 입사 1년간은 총 11일의 연차가 발행하게 됩니다. 입사 1년간은 총 11일의 연차가 발행하게 됩니다. Q. 이때 발생한 연차는 언제까지 쓸 수 있나요? 1년 미만 기간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각 발생일(개근한 달의 다음날)로부터 1년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3.31. 이후 발생한 1년 미만 연차휴가는각 발생일(개근한 달의 다음날)로부터 최초 1년간 근로가 끝나는 날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새롭게 변경된 연차사용 촉진제에 따라 회사가 연차 사용을 독려에도 근로자가 해당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 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연차 사용 촉진제란? 근로자의 권리인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전 기업에서 근로자에게 잔여 연차 일수를 알려주고 사용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무엇보다 올 여름에는 코로나19 예방 위해 휴가 기간 분산 사용 잊지 마세요~ 건강하고 안전한 휴가 보내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