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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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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뉴스] 예술인 고용보험 확대 입법 예고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전화번호
044-202-7781 
담당자
김성은 
등록일
2020-09-21 
  • 예술인 고용보험 확대 입법 예고

예술인 고용보험 확대 입법 예고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 안전망 강화 20년 12월 10일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시대가 열립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 시행령 입법 예고(9.18.) 주요 내용> 1.적용대상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 2.보험료는? 예술인과 사업주가 보수액의 0.8%각각부담 3.기타구직급여 출산전후급여 일부요건 등 근로자와 상이 고용보험 가입시 구직급여(120일~270일)와 출산후급여 지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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