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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카드뉴스] 특고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 확대
- 담당부서
- 디지털소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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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김성은
- 등록일
- 2020-09-09
특고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 확대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 안전망 강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통해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로 한 걸음 더!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주요 내용 특고종사자는 고용보험에 당연적용(구체적인 적용대상 특고직종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서 정함) 고용보험료는 특고와 노무제공계약의 상대방인 사업주가 공동으로 부담(구체적인 실업급여 보험료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고용보험 가입대상인 특고에 대해서는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가 지급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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