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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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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뉴스]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안내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전화번호
 
담당자
김성은 
등록일
2020-07-30 
  •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안내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안내

코로나 위기로 새 일자리가 필요한 근로자를 채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게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 20.2.1.이후 실업자(1개원 이상 실업)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 7.21~12월 말까지 고용시 한시 지원 중소기업 : 신규고용 1인당 월 최대 100만원 x 6개월 중견기업 : 신규고용 1인당 월 최대 80만원 x 6개월 신청 사업체 관할 고용센터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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