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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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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뉴스] 사장님이 알아야 할 노른자 노동법 - 근로시간 편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전화번호
 
담당자
김성은 
등록일
2021-05-11 
  • 사장님이 알아야 할 노른자 노동법 - 근로시간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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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알아야 할 노른자 노동법 - 근로시간 편

사장님이 알아야 할 노른자 노동법 근로시간 편 ?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장님의 고민입니다. 손님들이 자리를 비운다고 불평해서 어쩔 수 없이 식사도 편의점 안에서 해결하고 있는데요. 편의점을 벗어나 쉴 수 없으니 식사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 아니냐고 하네요. 정말인가요? ? ? 자유롭게 쉴 수 없는 환경에서 휴식하는 것은 사실상 근로시간으로 봐야합니다. ? ? 그렇다면,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근로시간 휴게시간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시간. 실제 작업시간 및 근로자의 노동력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인 시간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 ? 사용자의 지휘나 명령이 있다면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입니다! ? ?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근로시간을 어떻게 판단하면 좋을지 확인해 보세요. ? 회식 노무제공과 관련 없이, 구성원의 사기 진작 및 친목 등을 위한 회식은 근로시간 불인정 ? 대기시간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 인정 ? 교육시간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각종 교육시간은 근로시간 인정 ? 위크숍/세미나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업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우 근로시간 인정 *단, 친목도모의 목적은 불인정 ? 접대 사용자의 지시 또는 최소한의 승인 하에 업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제 3자를 접대하는 경우 근로시간 인정 ? ? Q1. 휴게 시간을 나눠서 부여해도 되나요? ? A. 작업 성격이나 근무 환경에 따라 타당성이 있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합니다. 참고로 근로시간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한답니다. ? ? Q2. 연소자와 임산부도 연장근로 가능할까요? ? A. 일반적인 경우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 근로를 원칙으로 합니다. 근로자와의 합의 시 1주일에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하죠. 다만, 연소자(18세 미만)와 임산부는 연장 근로에 제한이 있습니다. ? ? 일한 만큼 지급하고 휴게시간은 완전 편안한 넘버원 직장을 만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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