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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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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뉴스] 사장님이 알아야 할 7가지 노른자 노동법 4)최저임금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전화번호
044-202-7781 
담당자
김성은 
등록일
20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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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알아야 할 7가지 노른자 노동법 4)최저임금

노동법 Q&A 사장님이 알아야 할 7가지 노른자 노동법 ④최저임금 편 소중한 한 시간의 가치, 같이 지켜요~ 빵집에 취직한 제빵왕 김탁구씨. 일은 마음에 들지만 임금이 적어 고민입니다. 사장님, 제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은 것 같아요… 월급으로 180만원 줬는데 최저임금 위반이라니? 최저임금 위반여부는 기준에 따라 계산해서 따져봐야 합니다. 2019년 최저임금은? 시급 8,350원 월급 약 1745150원 (주 40시간&주휴시간 포함)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월급이 175만원 보다 높다고 모두 최저임금 준수한 것은 아닙니다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도 포함해 계산하세요 최저임금 적용 기준 시간은 소정 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이 포함된 시간입니다. 1주 40시간 일하는 탁구씨의 경우 *식대?교통비 20만 원 중 월 환산액 1,741,560원의 7%인 121,910원을 초과한 금액만 포함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계산한 결과 빵집 사장님은 최저임금 위반! Q1. 질문있어요!! 뒤늦게 최저임금 부족액을 주거나 합의해도 처벌받나요? 최저임금 위반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형사처벌 Q2. 질문있어요!! 수습 직원에게도 최저임금 적용되나요? 수습 3개월 이내라면 최저임금의 90% 지급 가능. 1년 미만 근로 계약 근로자와 단순 노무 종사자는 수습 기간 중에도 최저임금 100% 적용 근로자의 소중한 한 시간, 그 가치는 사장님이 지켜주세요~ 맛있는 빵으로 보여드릴께요 최저임금 꼭 지킬께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전화 상담: 국번 없이 1350 온라인 상담: http://1350.moel.go.kr/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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