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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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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뉴스] 사장님이 알아야 할 노른자 노동법 - 직장 내 성희롱 편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전화번호
 
담당자
김성은 
등록일
2021-05-11 
  • 사장님이 알아야 할 노른자 노동법 - 직장 내 성희롱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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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알아야 할 노른자 노동법 - 직장 내 성희롱 편

사장님이 알아야 할 노른자 노동법 직장 내 성희롱 편 ? 직장 내 성희롱 제보를 받은 사장님 다들 조심하란 의미로 해당 내용을 공유하려 했지만, 직장 내 성희롱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은 누설 금지로 위반하면 과태료 500만 원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 ? 직장에서 이러시면 안됩니다! ?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관련하여 성적 언어나 행동 등을 조건으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거나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면 안됩니다. ? 이는 사업장 밖이나 근무시간 외에도 성립하며 성적 요구에 불응했다며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는 경우, 피해자 사정+사회통념도 함께 고려 됩니다. ? ? 이건 명백한 성희롱입니다. ? 1. 입맞춤, 포옹, 신체를 만지는 행위 2. 외모 평가, 성적인 비유 3. 음란한 농담(전화, 문자, SNS 등) 4. 안마나 애무 강요 5. 성적 사실 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정보를 의도적으로 확산 6. 음란한 사진 보내기 7. 옆에 앉혀 술 따르기 강요 ? ? 직장 내 성희롱 제보 받은 사장님, 이런 조치가 필요합니다. ? ○ 신고 접수 또는 인지 시, 지체없이 조사 ○ 피해 근로자 요청시 적절한 조치 ○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 ○ 조사 과정에서 알게된 비밀 누설 금지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 피해 근로자 및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 금지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하지만 제일 좋은 것은 예방이겠죠. ? 직장 내 성의롱 예방 교육 연 1회 이상 실시 *10인 미만 사업장 또는 동성으로만 이뤄진 사업장은 교육자료를 사업장에 게시 및 배포 가능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300인 미만 사업장에는 지방노동관서에서 교육 강사 무료 지원 *100인 미만: 횟수제한 없음, 100인~300인 미만: 1회 초과한 교육 무료지원 ? 인사 규정 등 징계 조치 및 절차 등 규정 ? 넘버원 직장이 요기있네~ ? 직장 동료에겐 야한 농담 대신 칭찬 한마디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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