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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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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뉴스] 사장님이 알아야 할 노른자 노동법 - 임금편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전화번호
 
담당자
김성은 
등록일
2021-05-11 
  • 사장님이 알아야 할 노른자 노동법 - 임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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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알아야 할 노른자 노동법 - 임금편

사장님이 알아야 할 노른자 노동법 임금 편 ? 사정이 어려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치킨집을 닫은 사장님. 사정이 나아지면 임금을 주려고 했는데요. 몇 달간 급여를 받지 못한 직원이 억울해 합니다. ? ? 임금은 원칙대로 지급해야 좋은 사장님이죠! ①현금(원화) 지급 *상품권, 물건X ②근로자 본인에게 직접(계좌 입금 가능) ③ 매달 한 번 이상 정해진 지급일에 ④근로계약에 정한 전액 ?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있습니다. ? ? 임금은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해요. ? 다만,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금품, 호의적이거나 은혜적인 금품, 실비 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 개별 근로자의 특수한 사정에 의해 좌우되는 금품은 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 퇴사자의 임금도 예외없이 지급해야 하는데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했을 때 14일 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상여금, 그 밖의 일체 금품 모두를 지급해야 합니다. ?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공소시효는 5년으로 소멸시효가 끝나더라도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 ? Q1. 직원이 제가 빌려준 돈을 갚지 않고 퇴사했어요. 임금과 퇴직금에서 공제 후, 지급해도 되나요? ? A. NO! 사용자의 일방적인 임금 채권 상계는 금지입니다. ? ? Q2. 회사 사정상 나중에 퇴직금 지급하기로 합의했는데 이것도 불법인가요? ? A.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 기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대신에 이 또한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합의했다 해도 법 위반이 됩니다. ? ? 정해진 날, 정해진 액수대로 임금 지급하는 사장님이 굿이에요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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