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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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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뉴스] 주 최대 52시간제 확대적용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전화번호
044-202-7781 
담당자
김성은 
등록일
2019-06-26 
  • 주 최대 52시간제 확대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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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최대 52시간제 확대적용

하반기 달라진 제도 1탄 내일을 위한 퇴근 2019.7.1 300인이상 특례제외업종 주52시간 적용 coming soon 노동시간, 1주최대 52시간 까지만 가능 52 = 40+12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18.7.1 공공기관, 300인 이상 기업 19.7.1 300인이상 특례제외업종 20.1.1 50~300인 미만 기업 21.7.1 5~50인 미만 기업 나의 업종을 찾아보세요! 고용노동부 블로그에서 특례제외업종을 검색해보세요~! 01.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 1유형 -우선지원대상기업 연 960만원 -중견 대규모기업 연 480만원 -교대제 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등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도입하고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 2유형 연 480~1200만원 지원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주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 02 청년추가 고용 장려금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고 기업전체 근로자수가 증가한 5인 이상 증가한 기업 03 신중년적합직무 고용지원 우선대상지원기업 월 80만원 중견기업 월 40만원 04 시간선택제 신규고용지원 인건비 월 60만원 지원 05 기존근로자 임금보전지원 1유형 우선지원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에 월 40만원까지 지원 2유형 월 40만원 지원 다른정책은요? 설비투자비 지원, 융자 사업 다수 일터혁신 컨서팅, 인재채용 지원 등 주 52시간제 추가준비 기간이 불가피한 경우 선별적인 계도 기간을 시행하겟습니다. 1.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 도입이 필요한 기업 ==> 탄력근로제 입법 및 실제 시행시까지 계도기간 적용 2. 운임이상, 근무체계 개편, 신규인력 채용이 진행중인 노선버스 업체 ==> 9월말까지 계도기간 적용 3. 유연근로제 도입을 위해 노사협의가 진행중인 기업 ==> 9월말까지 계도기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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