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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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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뉴스] 사장님 밀린 월급 주세요!(근로기준정책과)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전화번호
 
담당자
김성은 
등록일
2021-02-24 
  • 사장님 밀린 월급 주세요!(근로기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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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밀린 월급 주세요!(근로기준정책과)

미니시리즈 노동법 극장 사장님 밀린 월급 주세요! - 임금이 밀린 아르바이트생 L씨 이야기 - 고용노동부 사정이 어려워 일하던 가게가 문을 닫은 아르바이트생 L씨는 마지막 2개월의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사장님은 사정이 나아지면 밀린 월급을 꼭 주겠다고 하는데요. 사장님. 아직 월급이 안들어 왔어요. 언제 주실 수 있나요? 미안하다고 했잖아. 다음달에 꼭 줄게. 월급, 늦게 줘도 되나요? NO! 임금지불은 원칙대로! 가게가 문을 닫아서 나중에 받기로 합의를 한다면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간 합의로 지급 기일 연장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고 그 이후엔 합의를 해도 법 위반이 됩니다. 퇴사자의 임금도 예외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밀린 급여를 가게물건으로 준다고 하는데, 그래도 되나요? 임금은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현금(원화) 지급이 원칙입니다!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금품 상품권·물건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금품 호의적·은혜적 금품(결혼축의금 등) 실비 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 개별 근로자의 특수한 사정에 의해 좌우되는 금품 밀린 임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나요? 회사가 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경우, 파산, 회생절차개시 결정 등 일정요건하에 퇴직자의 체불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해주는 체당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날, 정해진 임금 지급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꽃길만 걸어요~ 정해진 날, 정해진 임금 지급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꽃길만 걸어요~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콜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누리집 http://www.moel.go.kr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콜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누리집 http://www.moel.go.kr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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